심창욱 광주시의원(북구5) |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북구5) 의원은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의 물 부족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물 절약 시행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광주시가 절수 설비, 절수 기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정기적·전문적 교육 체계 개발·교육,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물품 지원 등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지역 물 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말 수돗물을 아껴 쓰면 최대 13%까지 수도 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40%까지 수돗물을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2770원→1만9540원)을 감면받고, 20% 절감하면 5510원(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받는다.
일반 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처음으로, 수돗물을 절약하고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 의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