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절수 기기 설치 지원’ 물 절약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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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절수 기기 설치 지원’ 물 절약 조례 발의
市 이어 물 절약 조례에 주목
  • 입력 : 2023. 01.25(수) 16:57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심창욱 광주시의원(북구5)
역대 최악의 가뭄에 광주시의 ‘물 절약 요금 감면’ 정책에 이어 광주시의회가 ‘절수 설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수돗물 절약 유도 정책을 내놨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북구5) 의원은 ‘광주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의 물 부족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수도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물 절약 시행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광주시가 절수 설비, 절수 기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정기적·전문적 교육 체계 개발·교육,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물품 지원 등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지역 물 부족 상태를 예방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말 수돗물을 아껴 쓰면 최대 13%까지 수도 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40%까지 수돗물을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20㎥를 사용한 가구가 올해 10%를 절감하면 3230원(2만2770원→1만9540원)을 감면받고, 20% 절감하면 5510원(2만2770원→1만7260원)을 감면받는다.

일반 가정 등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물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처음으로, 수돗물을 절약하고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 의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