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 친 20대, 이틀 만에 또 만취운전…징역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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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 친 20대, 이틀 만에 또 만취운전…징역 1년 4월
  • 입력 : 2023. 01.22(일) 14:23
  • 뉴시스
법원 마크. 뉴시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팔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0시55분 광주 서구 한 도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자 B경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는데도 급가속해 운전석 창틀로 B경사의 팔을 충격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3시36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2㎞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팔이 자가용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급가속해 현장을 이탈하면서 음주 측정을 명백히 거부했다. 이에 경찰관이 균형을 잃고 몸이 전도될 정도의 충격을 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는 해당 범행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