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에 치인 보행자 숨져…안전 소홀 건설업자들 금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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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굴착기에 치인 보행자 숨져…안전 소홀 건설업자들 금고·벌금형
  • 입력 : 2023. 01.19(목) 10:04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제주지방법원 법원 마크
굴착기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건설 사업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장비 기사 A(5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자 B(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7일 오전 8시 55분 담양군 한 마을회관 앞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장에서 13.5t 타이어 굴착기로 폐기물 모래·골재를 정리하던 중 주변 확인 없이 굴착기를 후진해 80대 여성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현장 안전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신호수 배치, 표지판·안전 펜스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B씨의 업무상 과실로 C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A·B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