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돼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 결과를 의결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들의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 결과가 의결된 사례가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의 진상규명 의결을 조사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조사결과 의결 없이는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진상규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총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고, 5·18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면서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