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5·18 진상규명 조사 종료 60일 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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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5·18 진상규명 조사 종료 60일 내 의결”
  • 입력 : 2023. 01.17(화) 17:2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안규백 민주당 의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17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의결을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돼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 결과를 의결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회들의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 결과가 의결된 사례가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의 진상규명 의결을 조사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조사결과 의결 없이는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의 진상규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총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고, 5·18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면서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