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역량 집중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검·경,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역량 집중
광주지검·광주전남경찰 합동
3·8선거사범 전담수사반 구성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단속
  • 입력 : 2023. 01.17(화) 17:07
  • 양가람 기자
광주고등, 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검찰과 경찰이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선거 범죄 대응에 힘을 모은다.

17일 광주지검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3·8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렸다.

검찰과 경찰은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가성 금품 살포·수수 △허위사실 유포·비방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3월 8일 광주와 전남 관내 농협·수협·산림조합 73곳(광주 18곳·전남 55곳)에서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17일 기준 전남에서10명이 수사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 대상자가 없다.

광주·전남지역 1회·2회 조합장 선거사범은 각각 66명과 128명이다. 1회 선거에는 입건자 중 57.6%, 2회 선거에는 입건자 중 81.3%가 선거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이전에 편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9월8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조합장 선거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