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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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 입력 : 2023. 01.12(목) 16:21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주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에 맞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김나윤 시의원을 좌장으로 임인자 독립기획자, 정윤희 문화연구자가 발제했다. 또 김화순 화가, 김소진 독립큐레이터, 장도국 배우, 정종임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광주시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과제,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

정윤희 문화연구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 현장과의 협력, 참여 권리 보장 등을 강조했다.

김나윤 의원은 “지난 2021년 ‘예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토론회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와 정책이 제정·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TF 회의를 해왔다”며 “조례 제정이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