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제 강제동원 대위변제는 역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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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제 강제동원 대위변제는 역사 부정
오늘 정부 토론회 맞서 비상선언
  • 입력 : 2023. 01.11(수) 17:21
  • 편집에디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진보연대를 비롯한 900여 단체들이 12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에 반발하는 전국 비상시국선언에 나선다. .

외교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제징용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마지막 여론 수렴의 장이나 병존적 채무인수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해 배상하는 방식을 취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거센 대위변제식 일제 강제징용 배상안은 오늘 토론회를 거쳐 공식화될 전망이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요구는 배제한 채 일본 주장만 고스란히 담아낸 대위변제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와는 동떨어져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년 가까이 일본의 거대 기업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손해배상을 받을 법적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태도는 분노를 사고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정부가 일본 기업의 책임을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니 당혹스럽다. 과연 정부가 우리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토론회 불참을 통보하고 장외전에 나선 것은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정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단지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특성상 관여할 수밖에 없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와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줄 외교적 노력을 기대할뿐이다. 오랜 기간 냉각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의 해법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저지른 명백한 문제를 덮어두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한일 관계에 있어 이상과 현실, 국익 등 우선 순위에 앞서 가해 기업의 직접 사죄와 배상 방안을 외면해선 안된다. 전국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귀기울이고,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문제는 단순한 채권 분쟁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할 역사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