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30일 까지 연장한다. 장성군 제공 |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장성군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장성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20년 3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 횟수 3만7000여 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 6800만원 규모다. 일손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이 지역 농업인 영농비용 절감과 경영 정상화에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총 89종 825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 서부, 북부분소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농기계 운반을 대행하는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 농기계 안전교육 등 지역 농가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