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유통
“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자 “헛갈리네” 혼란 반응도
1년 계도기간… 우유 등은 제외
“보관방법 더 꼼꼼히 확인해야”
  • 입력 : 2023. 01.02(월) 11:3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 1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마트에 우유가 진열돼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변질되기 쉬운 우유 품목은 제외됐다.
새해부터 기존 식품류에 기재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임모(57)씨는 두부를 구매하면서 여전히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임씨는 “이제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사실 유통기한도 물건마다 어떤 것은 앞에 찍혀있고, 어떤 것은 뒤에 찍혀 있어서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비기한까지 잘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유통 가능한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유통 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다. 즉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인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버려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구매를 할 때도 최대한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해왔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냉동기한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유통기한이 소비자들에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식품의 폐기량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1985년 이후 무려 38년 만에 국내 식품 기한의 표기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이로써 대부분의 식품에 표시되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늘어난다. 제품의 특성별로 다르지만 유통기한의 경우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자체 실험과 분석을 거쳐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부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17일가량이었다면, 소비기한 적용시 23일로 표시값이 6일가량 늘어난다. 발효유는 기존 18일에서 32일로 늘어나며 과채음료는 기존 11일에서 20일가량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다만 우유는 개방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2031년까지 적용이 제외됐다.

이외 제품 및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나 ‘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제품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기재가 혼재해 당분간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까지 소비기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홍보와 소비자들이 세심한 주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유통기한에 익숙한 만큼 보관방법을 보다 꼼꼼히 안내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다”며 “일부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만 바꾸고 기간은 그대로 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영세업체 등 유통 구조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