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는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 11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중 국비는 8조6000억원, 지방비는 2조4000억원이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 28만원 이내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10월27일까지 약 2개월 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