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도의원 "영세민 사기범죄, 법정최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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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최명수 도의원 "영세민 사기범죄, 법정최고형을"
  • 입력 : 2024. 05.15(수) 14:58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최명수 전남도의원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명수 의원(나주2)은 최근 본회의 발언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 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며 영세 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영세 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가혹한 사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20%를 넘어선 이유가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세사기, 대출유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형량을 법정 최고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기관과 손잡고 교육과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범죄 중 사기 건수와 비율은 △2018년 27만29건(17.1%) △2019년 30만4472건(18.9%) △2020년 34만7675건(21.9%) △2021년 29만4075건(20.6%) △2022년 32만4316건(22.6%) △지난해 10월(누적) 28만9000건 등으로 20%를 웃돌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