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일에 정당·후보 지지 인쇄물 배포한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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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 사전투표일에 정당·후보 지지 인쇄물 배포한 4명 고발
광주시선관위
  • 입력 : 2024. 05.01(수) 18:34
  • 김은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전남대학교 컨벤셜홀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선관위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위법하게 인쇄물을 배부한 선거사무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2종 1700여 매를 선거구 내 아파트 3곳의 우편함에 배부한 혐의다. 이들이 배포한 인쇄물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후보자 지지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