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장례 조례안’ 보편복지 주춧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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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지장례 조례안’ 보편복지 주춧돌 되길
신수정 의원 의안 상임위 통과
  • 입력 : 2024. 05.01(수) 16:54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가 사망자와 그 가족에게 따뜻한 시간들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신 의원의 바람처럼 이번 조례안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광주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

현재 발의된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중증장애인, 75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독사로 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망자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연고자가 구속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등도 포함됐다. 모든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지원대상을 제한시킨 점은 다소 아쉽지만 공영장례라는 진일보한 사회보장 정책이 발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최근 3년 간 광주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에서 2022년 57명, 2023년에는 9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만 1263명, 2022년 6만 5616명, 2023년 7만 449명으로 증가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이들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이 변변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은 지역사회 모두의 부끄러움이다. 광주라는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을 돌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복지장례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복지장례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에서 복지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시와 각 자치단체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의 복지를 한층 두텁게 만드는 선제적 복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삶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존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