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해야”
인증기관 부족·심사기준 불일치
대통령실·국회·국토부 등에 건의
대통령실·국회·국토부 등에 건의
2025년 07월 16일(수)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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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된 제도로 2015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다.
광주상의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기관 부족 및 수도권 편중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의 일관성 부족 △복잡한 인증 절차에 따른 심사 지연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에 지정된 11개 BF 인증기관 중 1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현장 심사 및 행정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연간 인증 수요는 2015년 188건에서 2024년 2640건으로 약 14배 증가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심사 인프라 확충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심사기관의 지역 편중 외에도, 심사 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서로 다른 기관이나 심사위원이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예비 단계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증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남도교육청 산하 A유치원은 유아용 장애인용 양변기를 설치하려 했으나, 예비인증 단계에서는 “유아용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증 단계에서는 해당 시설이 실제 사용자에게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다시 유아용으로 교체해야 했고, 이로 인해 설계 변경 및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대전 대덕구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BF 인증 소요 기간이 약 330일에 달했고, 이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사례도 4건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상의는 △권역별 인증기관 확대 및 지역 간 균형 배치 △심사 기준의 정량화 및 표준화 △예비·본인증 간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BF 인증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현장의 혼선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