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분 재산세 1842억원 부과
전년대비 47억...2.6%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 영향
2025년 07월 16일(수) 10:10
남악신도시 주택단지 전경.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90만 건, 총 184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보다 47억 원(2.6%)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83%)과 택지 개발을 통한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7월 재산세 부과액이 많은 지역은 409억 원을 기록한 여수로, 이어 순천 250억 원, 광양 247억 원, 목포 18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신안으로 14억 원에 그쳤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 한 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142211)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