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의결
2025년 07월 08일(화) 17:35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특례 규정 효력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이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안정적인 지방재정교부금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실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전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