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당시 방첩사 체포조 요청, 경찰 고위 간부가 승인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서 나와
윤승영 전 조정관 "당시 조 청장에 보고”
2025년 05월 21일(수) 13:39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의 국회 체포조 요청을 경찰 고위 간부가 승인한 정황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던 이현일 전 총경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전 총경은 작년 12월 3일 방첩사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예정이니 형사 5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 요청 내용을 윤 전 조정관에게 보고했으며, 윤 전 조정관은 “청장님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 증언은 방첩사의 요청이 경찰 내부 보고 체계를 거쳐 조지호 청장에게까지 전달됐고, 실제 실행 지시가 내려졌다는 검찰 측 주장과 부합한다. 이 전 총경은 “국회에 출동한다니 체포 대상이 국회 인사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단지 인솔 역할이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장은 이날 자신에게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도중 “접대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자료를 공개한 이후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총경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