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골수천자·봉합 등 의료행위 가능
복지부, 진료지원 규칙 공개
2025년 05월 21일(수) 13:13 |
![]() 진료지원 인력 업무 세부행위 목록 중 일부.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고시안을 공개하며 45개 의료행위 목록을 제시했다.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와 임상경력 3년 이상 전담간호사로, 의사의 지도·위임 아래 진료를 지원한다.
이번 규칙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된 54개 행위를 조정·통합한 것이다. 목록에는 △중증환자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삽입·교체 △수술 부위 드레싱 △진단서 초안 작성 △피부 봉합 △골수·복수천자 △동맥혈 천자 △분만 중 내진 △흉관삽입 보조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은 PA 간호사 운영을 위해 의사·간호사가 포함된 5인 이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들은 교육 이수 여부와 직무 수행 적합성을 심의·감독한다.
교육은 이론·실기·현장 실습으로 이뤄지며, 교육기관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300병상 이상 병원 등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전국 진료지원 간호사가 약 1만7천 명이며, 간호계는 4만 명이 넘는다고 본다. PA 간호사는 그간 전공의를 대체해 병원 현장에서 일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화로 그간 사실상 불법으로 이뤄지던 업무를 제도권에 편입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사단체는 면허체계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규칙을 최종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 전까지는 기존 시범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