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관련 첫 선고 공판 열린다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2명
나머지 5명은 오는 16·28일 예정
2025년 05월 14일(수) 07:41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난동을 일으켜 표지판 등이 파손된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진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 따르면 오전 10시에 김모씨와 소모씨의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과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경우 경찰관들을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

이들을 시작으로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도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리고,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