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 상호관세에 중기 정책금융 지원
석유·철강 등 피해 우려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650억 규모
2025년 04월 24일(목) 16:32
전라남도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석유화학, 철강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 시절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보호무역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미 관세로 인한 수출 차질 및 원가 부담 증가 등 도내 기업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도는 우선 관세 피해가 실제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자금은 기업당 최대 3억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이자에 대한 2.9%p 이차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자금은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5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보증수수료를 연 0.8~1.0% 수준으로 경감하며, 기업당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2~5년 이내 기간으로 보증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00) 또는 ‘보증드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은수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책이 지역 기업들에게 작은 숨통이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와 별도로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을 총 65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차액을 1.5에서 3.5%p까지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