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노동단체 "산업안전 보건법 전면 적용해야"
2025년 04월 24일(목) 15: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4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했다.

24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등 단체는 오전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4월 28일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이 지정됐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무겁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해당 법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량을 운송하는 노동자들도 고유업무인 차량 운송이 아닌 적재·하역 작업 중에 사고가 일어난다. 어째서 고유 업무가 아닌 상하차 업무에 내몰리게 되는지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또한 폐암 확진·의심이 이어지고, 배달 라이더의 산재도 2019년 537건에서 지난해 3천879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돌보미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용인들의 폭행 및 괴롭힘에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광주시도 노동자의 건강권 관련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