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고위공직자 해외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2025년 04월 22일(화) 16:3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현지화되어 있고, 이들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납세, 소송, 입찰 등 많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