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0대 출소 2년만에 다시 13년형 선고 받아
취업 사기에 인질 강도, 절도까지 저질러
1심 15년형에서 2심서는 2년 감형 받아
1심 15년형에서 2심서는 2년 감형 받아
2025년 04월 22일(화)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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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도주치상·절도),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으로 감형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은 “뒤늦게나마 사기를 비롯한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최업 명목 사기와 차량 절도 범죄의 피해자들이 각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다.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3년 6월30일 오후 광주 서구 한 PC방에서 50대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 테이프를 이용해 의자에 묶은 뒤 현금 350여 만원과 시가 400여 만원 상당 금팔찌·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해 5월 기업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빙자, 자녀의 취업 알선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4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23년 6월14일부터 29일 사이에는 PC방에서 현금 292만원·신용카드·신분증이 든 가방을 훔치고, 충남 한 주차장에서 SUV 차량 열쇠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 카드로 12만여원을 부정 결제하고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선 2020년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지인에게 철강회사 대표를 사칭, 1억원 차용 시 필요한 계좌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9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이미 3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고 2023년 4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취업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정씨는 취업 사기 관련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 같은 해 6월부터는 도피 행각을 벌이며 각종 금품과 차량을 마구 훔쳤다.
급기야 광주의 한 PC방에서 홀덤 게임을 하다 지니고 있던 240만원을 모두 잃자, 종업원을 인질 삼아 강도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는 흉기로 PC방 종업원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강제로 뺏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차량·카드 등을 훔쳐 썼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는 등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다.
이어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법 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