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본회의, 재석 의원 290명 전원 찬성
미성년 지원·추모공원·추모관 조성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도 처리
재의요구법안 8개중 방송법만 가결
미성년 지원·추모공원·추모관 조성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도 처리
재의요구법안 8개중 방송법만 가결
2025년 04월 17일(목) 17:09 |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준비기간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여객기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 있던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특별법 통과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일부 유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특검법 등 8개 법안 가운데, ‘수신료 통합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만 가결되고, 나머지 7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