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7일 후 자동임명 조항 포함도
임기만료시 후임 지명 없으면
계속 헌재 업무 수행해야
7일 후 자동임명 조항 포함도
임기만료시 후임 지명 없으면
계속 헌재 업무 수행해야
2025년 04월 17일(목) 14:51 |
![]()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가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후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