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예선·도선업, 해운항만업에 포함”
2025년 04월 17일(목) 13:50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은 17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 해양진흥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 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예선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도선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주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