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예선·도선업, 해운항만업에 포함”
2025년 04월 17일(목) 13:50 |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 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예선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도선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주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