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저도수 혼성주 세율 30% 주세법 발의
2025년 04월 17일(목) 13:48 |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국내 혼성주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