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업인 무더기 적발
2025년 04월 15일(화) 11:50 |
![]() 목포해경이 불법 김 양식장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15일 목포해경은 특별단속을 통해 신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 시설물을 운영한 어업인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적발된 어업인들을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선박 항행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김 양식 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해왔다.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양식업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단속을 통해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