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급여 압류 등 9월까지
2025년 04월 14일(월) 16:06
영암군청.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계적 징수 활동에 나섰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 변화·혁신 자주재원 확보, 조세 형평성 제고 등을 취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별 정리 기간 영암군은 △관허사업 제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및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징수 수위를 높이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주민의 체납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도 시행한다.

영세기업가, 소상공인, 청년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도 제공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 등 영암군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납세자의 입장을 세심히 반영하는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징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