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15세 미만 희생자도 보상"
2025년 04월 08일(화) 17:35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2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게 됐다.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여객기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특위 위원장은 “참사 100일 째 되는 날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특별법이) 실질적인 지원과 치유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특별법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15세 미만 희생자도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시민들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법에는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단법인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희생자 추모공원 및 기념관 건립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마련 등이 규정돼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오는 6월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