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 ‘막판 조율’…종일 평의 ‘철통보안’
선고 절차·문구 등 세부 조율
내부에도 결정내용 극비리 함구
2025년 04월 03일(목) 16:4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면 4일 아침까지 막판 조율을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평의가 열리는 303호를 비롯해 사무실 대부분은 커튼이 쳐져 있고 청사 안팎으로 경찰과 방호 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도 가급적 외부와 연락을 자제하고 결정 내용이 혹시라도 유출될까 극도로 유의하는 모양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게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결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문도 평소와 달리 4일 오후에나 공개되며 별도 보도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비실명화 작업과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결정 내막을 상세히 담은 각종 지라시(정보지)가 유포되고 있으나 신빙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재판관들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