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유죄 확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억원
전주 등 피고 전원 징역형 집행유예
전주 등 피고 전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5년 04월 03일(목) 15:11 |
![]() 도이치모터스 본사. 뉴시스 |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 조종 행위 또는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손씨의 경우 방조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차명 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전원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던 2020년 당시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됐던 손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의 유상 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모친인 최씨의 경우 계좌 2개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중 신한은행 계좌는 진술대로 본인이 직접 운용했고, 미래에셋증권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 계좌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