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체장 중도 낙마, 중대한 사회적 낭비다
목포·신안 대법서 당선 무효형
2025년 03월 27일(목) 17:40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두 사람이 추진해 왔던 핵심 사업의 중단이나 지체를 의미한다. 양 단체장이 의욕을 보였던 목포·신안 행정통합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선 8기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이나 수사 선상에 오른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11명에 이른다. 22개 시·군의 절반이니 결코 작지 않은 숫자다. 이 가운데 직위를 상실한 자치단체장은 강종만 전 영광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 이병노 전 담양군수에 이어 벌써 5명째다. 자치단체장이 낙마하면서 지난 해 11월 영광과 곡성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오는 4월 2일에도 담양에서 새로운 군수를 뽑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그 나마 목포와 신안에서는 오는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광역도 그렇지만 기초 자치단체도 단체장이 중도에 낙마하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행정부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게 지역민의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도 오롯이 받아야 한다. 진행 중인 지역 개발 사업이나 복지 프로그램 등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당장 신안의 경우 햇빛·바람연금 등 차별화된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도 현안사업 차질이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 관리를 위한 비용이 결국 지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지역 사회의 분열과 주민 간 불신의 우려도 높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넘는다. 하지만 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안정적 정착은 여전히 버겁기만 하다. 각종 비리나 잡음 때문이다. 매 번 반복되는 곳도 적지 않다. 지역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각 정당이 혁신적인 공천 시스템을 마련해 더 이상의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 잦은 단체장 교체에 따른 폐해는 곧 지역 주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