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시 6월 중 대법 확정 판단 전망
상고심 개시엔 한달 소요
2025년 03월 26일(수) 18: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오는 6월26일 이내 확정 판단이 나오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인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부터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등을 받으면 즉시 양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대표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면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고심 개시를 위한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 심리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4월 말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제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면 절차는 지연된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 심리는 오는 5월부터 본격화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6월26일 이내 확정 판단을 내려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1심 재판은 기소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속도를 낼 경우 상고심을 개시하자마자 5월 중 확정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어서 법리 판단만 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선 전에 확정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상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교차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