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2심서 무죄, 더 자중하고 포용해야
5개 재판서 사법리스크 여전
2025년 03월 26일(수) 17:33 |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등이 허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모두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대선 이후 3년간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비록 지난 해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또한 유죄였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했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등 다른 3개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유권자의 호불호도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당연한 일을 이끄는데 국가의 에너지가 소진돼 황당하다’고 했다. 정치권과 검찰은 이제라도 국가의 역량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민생과 외교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대표도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자중하고 포용해야 한다. ‘오늘 무죄 판결은 법에도, 진실에도, 국민 상식에도 반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의 평가를 겸허히 새기고 반성하는 것이 ‘대권주자 이재명’에 주어진 숙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