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GGM 노조 구제신청...전남지노위 결정 유지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일부 기각
GGM 노조, 27일 조합원 파업 예고
GGM 노조, 27일 조합원 파업 예고
2025년 03월 26일(수) 17:27 |
![]() 26일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헌법·노동법 위에 군림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
26일 GGM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앙노조위원회는 GGM 노조가 제기한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 소식지를 통한 노동조합 비방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정직 및 부당보직해임는 인정했다. 그러나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와 정직 및 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등은 기각했다.
지난해 6월 김진태 노조 지회장은 생산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한 점과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회사 정책을 비판하고 선동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과 파트장 보직을 해임한 바 있다.
이에 중노위는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자에 대한 모욕·협박 등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소식지의 내용이 단체교섭 등을 둘러싼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판단, 단체교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김 노조 지회장에 대한 정직 및 보직해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노위는 “징계 및 보직해임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했거나 노조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노조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섭을 진행했고, 현재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기간에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GGM 노조는 이날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오후 2시20분부터 2시간가량 조합원 파업을 예고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