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도 무수히 남은 사법 리스크
8개 사건 기소… 재판 동시 진행
선거법은 검찰 상고 시 대법원행
선거법은 검찰 상고 시 대법원행
2025년 03월 26일(수) 16:23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우선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거론됐던 공직선거법과 관련 유죄가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부담을 던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를 포함해 여덟 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동시에 받는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2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다음 달 1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네 가지 사건을 심리 중이나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북 송금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