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도 무수히 남은 사법 리스크
8개 사건 기소… 재판 동시 진행
선거법은 검찰 상고 시 대법원행
2025년 03월 26일(수) 16: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위증 교사와 개발 비리, 불법 후원금, 대북 송금, 법인 카드 유용 등 일곱 개 사건이 추가로 남아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우선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거론됐던 공직선거법과 관련 유죄가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부담을 던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를 포함해 여덟 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동시에 받는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2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다음 달 1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네 가지 사건을 심리 중이나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북 송금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