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교육청 압수수색…교육감 동창 부정 채용 확대 수사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사무관 구속 기소 후 첫 강제수사
2025년 03월 26일(수) 13:18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검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해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감사관 채용비위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 했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윗선 수사를 위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시 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요청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