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첫 공판서 내란 혐의 부인
“치안 임무 수행… 폭동 요건 불성립”
2025년 03월 20일(목) 15:46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가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지휘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 역시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만으로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내란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한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8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 및 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