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불법 현수막 749건에 과태료 2억1800만원 부과
규정 어긴 정당 현수막 149건 포함
2025년 03월 19일(수) 14:14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 광주 광산구가 올해도 불법 현수막 749건에 2억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특히 그간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설치 규정이 마련되자, 네 차례에 걸쳐 각 정당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두 차례 간담회를 하는 등 올바른 현수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설 명절 연휴 법적 설치 요건을 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광산구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월 초 광주 최초로 불법 정당 현수막 61건에 대해 1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로도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광산구가 현재까지(18일 기준)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 현수막은 총 749건, 부과액은 약 2억1800만원에 달한다.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 정당 현수막 20%(149건, 4700만원) 정도다.

광산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반발이 적지 않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현수막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주권자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 목표와 시민 안전을 위해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5조의2)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혹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장소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높이에 게시해야 한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