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야외활동 증가'…일상 사고 보장 보험 '주목'
일상생활배상책임, 대인·대물 배상
특약에 포함…보장 범위·내용 확인
광주시민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자치구별 구민보험·자전거보험도
2025년 03월 18일(화) 17:45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일상 속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의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동 가입해주는 무료보험도 미리 확인해 두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광주 천변에서 한 지역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활동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일상 속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해주는 무료보험도 미리 확인해 두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피보험자나 가족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보장 내용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반려동물이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놀이 중 실수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등에 의료·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실수로 타인의 노트북·휴대폰 등을 손상한 경우 △아이가 놀이 중 실수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고장 낸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타인의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낸 경우 등에도 배상금을 지급한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일배책은 일상생활 속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갱신형 기준 한 달 1000원 안팎의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사고를 대비할 수 있어 유용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일배책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은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 접수 시에는 보장 범위가 더 넓거나 보상 한도가 높은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중복 가입된 일배책을 이용해 특정 조건에서 자기부담금(대물 20만원·누수50만원 등) 없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약관을 참조해 보는 것이 좋다.

주택 관련 보장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어 보험 가입 후 이사를 가면 반드시 보험사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일배책 가입 여부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www.credit4u.or.kr)’의 보험계약현황 메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증권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무료 보험도 알아두면 좋다.

광주시는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단체보험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등을 지원한다.

먼저 ‘광주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2000만원) △자연재해후유장해(1000만원)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1000만원) 등 11개 항목에서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사망(1000만 원) △PM 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의 보장한도액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올해 계약(가입)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생긴 사고 혹은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나 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자전거보험은 자치구별로 보장 항목·금액·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동구의 경우 △자전거사고 사망(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10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진단 4주 이상) 15만원 △자전거사고 벌금(20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등 11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가 운영하는 단체보험으로, 광주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으며 보장 항목 외 자연·사회재난, 대중교통이용,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등은 광주시와 분담해 지원한다. 서구의 경우 △화상수술비(1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1000만원) 등 9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피해를 당한 광주시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광주시민 안전보험 청구 방법과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과 재난보험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