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방지법 발의
2025년 03월 18일(화) 15:04 |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사무처에 신고하고, 사무처는 신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특혜 채용을 방지하고 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