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방지법 발의
2025년 03월 18일(화) 15:0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사무처에 신고하고, 사무처는 신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특혜 채용을 방지하고 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