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기소자 6명 보직 해임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제외
2025년 03월 18일(화) 14:58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으로 내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군인 여섯 명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 보직 해임됐다.

보직 해임 인사 명령은 다음 날부로 발령되며 국방부는 기소 휴직 등 추가 인사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보직 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가 이뤄져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일곱 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직 해임 조치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