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서 상고 기각
2025년 03월 18일(화) 14:23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뉴시스
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미신고 집회에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에서는 모두 버스 운행 방해 행위가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가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으로 다수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왕래하는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점 또한 평일 퇴근 시간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였으며 공공 안녕질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됐다”며 “상당 시간 버스 운행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교통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고 다수 승객이 이용할 수 없었다. 업무 방해 결과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시위에 나서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