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갓난아들 유기한 母 '집유선고'
광주지법 형사8단독
2025년 03월 17일(월) 11:32 |
![]() [광 법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자신의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놓아두고 떠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고 이미 양육해야 할 아이가 2명이나 있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키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를 유기했다.
앞서 A씨는 보육원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맡기려 했으나 문이 닫혀 있자 인근 슈퍼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