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직위상실형’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27일 대법원 선고
금품 유도 선거법 위반 혐의
박우량 신안군수와 같은 날
박우량 신안군수와 같은 날
2025년 03월 17일(월) 10:20 |
![]() 박홍률 목포시장. 전남일보 자료사진 |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박 시장의 부인인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 군수의 선고기일도 27일 오전 10시10분으로 잡은 바 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다만 박 시장과 박 군수가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나 직위 상실이 되더라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