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길어지는 헌재 고심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선고 최장기록
만장일치 의견 모으고 있다는 분석도
2025년 03월 14일(금) 10:5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숙의를 2주 이상 이어가고 있는데,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 통지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예상을 깨고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통상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선고까지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게 됐다.

헌재는 당사자 참석을 위해 선고를 2~3일 앞두고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일반에 공개해왔다. 따라서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발표하면 이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17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93일 만에 선고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18일 선고 가능성도 언급됐으나 헌재는 당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이 거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변수가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 뿐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건 쟁점이 비슷한 같은 날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숙의를 이어갈 경우 3월 말에서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평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헌재가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아직 사건 쟁점을 검토 중인 단계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한 총리 사건 선고 시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