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기각' 정준호 의원 재기소
2025년 03월 12일(수)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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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후 공소 기각이 됐던 정 의원에 대해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자녀 채용을 명분으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 사실에 대한 처리와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재기소했으며 이에 따른 특별한 혐의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의원 측은 “검찰의 재기소는 답정너 재기소이자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오만함이다”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가 잘못됐다는 광주지법 판결 취지를 거스르고 재기소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