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업법인 114곳 불법 부동산행위 적발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 특정감사
40곳 과징금·취득세 106억 상당 부과
2025년 03월 12일(수) 17:38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14일부터 11월27일까지 지역 전체 983개 농업법인의 관리실태 등을 특정감사 한 결과, 부동산업을 영위했거나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114개 법인을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해산명령 등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8월 불법행위 농업법인에 대한 수익금 환수 및 고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 등 불법적인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전체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 불법거래 등 부동산업 영위 △농업과 무관한 사업 영위 △취득세 등 부당 감면 △법인전환 후 농지 계속 보유 등에 대해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중 농지 불법 매매와 임대 등 부동산업을 영위한 40개 법인에 과징금과 취득세 106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또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농지를 불법 매매 또는 임대한 25개 법인의 115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확인했다. 이 중 직불금 수령내역과 매출현황, 지방세 감면 여부 등을 종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5개 법인에는 과징금 96억원 상당을 부과하고 고발 및 해산명령 조치를 내렸다. 20개 법인에는 추가 조사 후 조치토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15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10억여원의 취득세 추징 등을 자치구에 통보했다.

매출 없이 농지를 거래하는 등 2022년 8월 법 개정 이전에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74개 법인은 해산명령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고도 농지를 매각하지 않은 14필지에 대해서는 이를 처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실제 광주 남구에 등록한 A농업법인은 광산구에 소재한 농지 12필지를 2020년 48억여원에 매수한 후 농업경영 등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5필지로 분할, 137억여원에 매도해 89억여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는 등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했다. 광주 동구에 등록한 B농업법인은 남구에 소재한 농지 23필지를 농업목적으로 활용한다고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를 방치하다가 4억여원의 취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세 자료 등을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한 전국 첫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높이 인정해 ‘2024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 국무총리상과 지방교부세 2억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 세력들의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원 확충까지 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농업진흥이라는 고유목적 사업에 전념하는 농업법인다운 농업법인이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