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5년 03월 11일(화) 16:58 |
![]()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